서울시교위 의장 만장일치로 불신임 의결

  • 입력 1996년 10월 21일 20시 55분


서울시교육위원회는 21일 李舜瑛부의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0회 정기회를 열고 李永春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 91년 교육자치제 도입이후 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회 의장을 불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교육위원들은 이날 『지난 8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교육위원들이 금품수 수 등으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 李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 불신임안건을 제 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李의장은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채 불신임안을 기습 처리했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불신임 무효가처분소송을 내는 등 법 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李珍暎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