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시∼김포쓰레기매립장간 수송도로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동아건설
에 도급주기로 했다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돼 11억여원의 손
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14일 동아건설산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
사도급계약체결 확인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수의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동아
건설에 11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김포매립지 쓰레기 수송도로공사를 동아건설에 수
의계약으로 도급주기로 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는 동
아건설이 이 공사를 맡았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공사이윤 11억9천여만원을 지급해
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아건설측이 쓰레기 수송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당초 수의계약의
이행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지난 89년 3월 예산회계법 개정으로 정부발주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이 금지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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