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참을만큼 참았다…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8일 10시 23분


일각선 헌재에 ‘마은혁 임시 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8.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정질서 유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묵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을 향해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내일(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말했다.

한편 마 후보자의 정식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그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제기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법 원칙이 무너졌다고 신청서 제출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관 부족으로 자신이 낸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 선고 당시 마 후보자를 직접 임명해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가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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