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새해 첫 檢소환에도 불응…이번주 구속기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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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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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종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새해 첫 검찰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검찰청에 나올 것을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가 불출석해 조사가 무산됐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에 “앞으로 검찰청에 출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구속된 후 줄곧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검찰이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하자 같은 달 26일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당시 송 전 대표는 검찰의 모든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어진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차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본인 변소도 확인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가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단)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강제구인이 구속 기간 내에는 가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이 오는 6일 토요일에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5일경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전 대표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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