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우범국가 여행자 전수검사…마약 오남용 의사, 자격정지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2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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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의료 마약 오남용 의사 자격정지 1년

정부는 22일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등 마약류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했고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고 의료용 마약 관리 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등으로 시작해 마약 중독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처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사가 처방하는 단계에서 오남용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량과 처방횟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현행 펜타닐·프로포폴·졸피뎀 외에도 대상성분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또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마약류에 중독된 의료인이 환자, 혹은 자신에게 직접 처방하지 않도록 중독판별 절차도 마련했다.

일단 중독판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한다. 또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는 6개월 등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방 실장은 “업무정지 1일을 3만원으로 산정한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도 수입액(매출액) 기준으로 개선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약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에서 검사율은 더욱 강화한다.

방 실장은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수화물이 아닌 개인이 착장한 옷이나 손가방 등을 통해 마약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 동의 없이도 전신 스캔이 가능한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청 내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 마약 밀반입 단속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 인프라는 확대한다.

방 실장은 “먼저, 권역별로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병원을 확충하겠다”며 “알코올전문병원의 일부를 치료보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국립정신병원에서도 외래진료부터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방 실장은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원)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다”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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