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노봉법 거부권 부적절…기본권 침해 등에 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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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0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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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내지도부-이준일·박수근 법전원 교수 간담회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문가 그룹과 함께 “단순한 위헌 의심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행사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전문가로 자리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 중 하나로 입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헌법적 의의를 갖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 입법이 절차나 내용에 있어 문제적 요소가 있을 때 행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명백히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든지, 내용이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든지 할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며 “단순히 위헌의심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행위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탄핵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본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그럼 노란봉투법이 과연 절차, 내용에 있어 헌법 위배가 존재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절차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가 이미 절차상 위헌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 위배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란봉투법 내용은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 간 노동쟁의 개념을 확장해 실질적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한 기업의 노동3권에 대한 우회적 제한을 막기 위한 수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히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노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손배액 청구는 노동3권 축소를 넘어 형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 의결된 노란봉투법에서는 헌법위반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 초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 없이는 민생도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 뜻을 존중한 법안 공포와 차질 없는 시행준비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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