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며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각지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공직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통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또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만 신경 써 왔다”며 “이런 점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조 전 대법관은 이날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며 “추가적인 말씀은 추후에 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주로 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다만 조 전 대법관은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되기 때문에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 보면 (임기를) 다 채우지 않는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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