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픈 살림 없게…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깐깐해진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7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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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리 강화대책 수립·시행…실태조사 추진
변상금·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진땐 컨설팅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보다 더 깐깐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책은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활용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게 골자다.

공유재산이란 청사, 지하도, 상수도, 공원 내 상가 등 지자체 소유의 재산을 통칭한다. 그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026조원에 달한다.

우선 지자체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누수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무허가건물과 불법건축물 등 무단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한다. 누락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공유재산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한 후 빌려주거나 매각한다.

새로 발굴되거나 유휴·저활용된 재산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거나 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지자체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을 통해 효용성을 높인다.

주민이 공유재산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목록과 소재지, 사용 용도, 면적 등 세부내역도 연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변상금·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필요 시 집중점검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행안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지자체의 부과·징수 활동을 독려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자체에게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 사례를 타 지자체로 전파·확산한다. 반면 부진한 경우 컨설팅을 진행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운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관리에 재정 누수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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