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활동시한 내년 5월까지 연장…다음 국회로 미룰 가능성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2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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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여야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시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구성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인 상태를 이어가다 두 번째 연장에 나서는 것. 여야는 시한을 연장하는 대로 국민 공론조사를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논의를 1년 넘게 미뤄오던 여야가 결국 논의를 다음 국회로 미룰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10월 국회에서 ‘연금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9월 국회에서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려 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및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등이 이어지면서 기한 연장 처리 시점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구성된 연금특위는 올해 4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론 관심이 큰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母數) 개혁 문제가 떠오르자 정치권은 “‘구조 개혁’이 먼저”라며 논의 속도를 늦췄다. 이에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됐지만, 연장된 5개월 동안 열린 전체회의는 단 두 차례 뿐이었다.

여야는 활동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대로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금개혁 공론화조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모수개혁 뿐 아니라 퇴직연금 강화 및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수단의 역할 배분 등에 대해서도 여론을 확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변수가 늘어 오히려 논의 진척이 더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금특위 여당 관계자는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하는데, 어떤 안을 갖고 조사를 하느냐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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