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불참 속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안건조정위 상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9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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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르면 30일 안건조정위에서 의결
국민의힘 “법사위 등 향후 심사 과정에서 반대”

송재호 안건조정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논의한다. 2023.8.2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야3당과 함께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송재호 의원을 포함해 이해식, 오영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인 김웅, 전봉민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송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들이) 오늘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의 실망과 슬픔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늦추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이므로 해결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유가족과 정부 등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의견뿐만 아니라 비록 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견까지 반영해 법안을 심의 및 수정할 예정”이라며 “9월 임시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예정된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6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 처리에 차질이 생기자 민주당은 23일 송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회법상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심의 및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가 여전해 이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 향후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이미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된 상황에서 특별법으로 구성될 특별조사위원회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 청문회까지 동원할 수 있게 된 점을 들어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특별법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범위가 넓은 점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여당과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여권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찾지 못하도록 법안을 최대한 신중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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