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선원 근로기준법 별도 제정 추진…15년 만에 노사정 공동 선언도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7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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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인터넷 이용 환경도 육상 수준으로 개선"

당정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을 위해 별도의 근로기준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상향하는 내용의 노사정 공동선언도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바다 위 선박이라는 고립된 근로환경을 고려해 선원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 별도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랜 기간 가족과 사회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외항상선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외항 선원은 3~4개월 승선 후 2개월 이상 유급휴가를 받는다. 상급선원의 경우 3개월 승선 후 3개월 휴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외항상선의 경우 지난 2008년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현재까지 6개월 승선 후 약 2개월 휴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와 해수부간 협의채널을 통해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신속히 협의하고, 이에 따라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내 인터넷 이용 환경을 육상 수준으로 개선해 가족과 사회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육상, 해상 전환근무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해양대학 뿐 아니라 오션폴리텍 등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력 양성 과정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 부분은 해수부도 세제당국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당도 필요하면 입법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무역량의 99.7% 담당하고 수산물 생산을 책임지는 선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푸른 바다의 꿈을 안고 선원이 된 우리나라 청년에게 자긍심, 희망을 주도록 정치권, 해운업계, 노동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당정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진행된 민당정 협의회에는 박대출 적책위의장과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조승환 해수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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