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들, 윤미향에 사과 릴레이…우원식 “이젠 당이 지켜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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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5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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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재판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판결을 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윤미향 의원 1심 판결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사과했다.

우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년간 일본군 성노예 진상규명 활동에 바친 전 생애가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어왔을 윤미향 의원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사실상 가짜뉴스, 마녀사냥의 감옥에 갇혀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국회의원의 의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오랜 기간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마녀사냥 하듯 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수사였는지가 1심 판결을 통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라며 “물론 높은 도덕의식을 갖춰야 할 시민단체의 수장으로서 유죄를 인정받은 회계부정 건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은 인정하되, 1심이 채 살피지 못한 점은 정당하게 소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길이 그렇다고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 강제징용 판결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던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기 위해 굴종적인 대일 관계마저 서슴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게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라며 “당이 이제 윤미향 의원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윤미향 의원이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며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이후 김두관 의원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윤 의원을 향해 사과했다.

한편,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 의원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 횡령 의혹이 아닌 부동산 거래 의혹으로 2021년 6월 제명한 바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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