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법 개정 미루다 위성정당 기형아 탄생”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1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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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내 선거법 개정 끝내야”
개헌절차법 입법도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했다. 내년 치러질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이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인 만큼 그에 앞서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하자는 주문이다.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개헌절차법 입법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 동안 선거법 논의가 골치 아프니까 계속 뒤로 미뤄뒀다가 선거 한 달 전에 가서야 어쩔 수 없이 합의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위성정당 같은 기형아도 탄생하고 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21대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이용한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꼬집은 것.

김 의장은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현역 의원들이 총선 경쟁에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도 했다. 이어 “이런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라며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압축하면, 이를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해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주 1회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여야 합의를 통해 4월 10일 이전에 결과를 내기로 했다.

김 의장은 “선거법과 함께 개헌절차법도 입법하자”며 개헌에도 불을 지폈다. 개헌의 시기와 절차를 법으로 못 박겠다는 취지다. 현재 개헌절차법안의 초안 작업도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가 9일 본격 활동에 착수한 것을 발판 삼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산하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개헌을 강조하면 많은 국민들이 내각제로 가려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지금까지는 대통령제를 하되 4년 중임제로 하고, 다만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권한을 국회에 더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 예산심의권과 조약에 대한 심의권들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실질화 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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