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특별공제’ 이견 野에…“당리당략 접어달라”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7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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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7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본 공제 금액에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다.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당리당략, 힘겨루기를 접어주고 여당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예상되는 혼란을 없애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에서 14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류 의원은 “특별공제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국세청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안 대로 현재 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 약 12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은 특례 관련해 혼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고집을 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종부세 비과세 관련된 금액을 13억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도자료 통해 명확하게 숫자 제시하면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에서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류 의원은 지난 6일 법사위에서 통과된 일시적 2주택자 특례와 고령자 납부유예 포함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인정 받는다. 일시적 2주택자는 5만명, 상속주택 1만 명 등 10만명이 혜택 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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