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을 요청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 측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두 건은) 전혀 별개 사안으로, 서로 연계해서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진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인권재단도 빠르게 논의해서 추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북한인권재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역할과 분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야가 사전에 확인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수석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는 데엔 여야 간 재단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총장 등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하고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 논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북한인권재단으로 자칫 남북관계를 파탄 상태로 몰아갈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공수처를 따로 설치하느냐는 입장이었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진행하면 공수처 논의가 무산될 것을 우려해서 공수처가 설치되고 나면 곧바로 특별감찰관도 임명하려 했지만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는 바람에 더 진행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진 수석은 야당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선 “국정조사는 반드시 여야 간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사권이 발동되면 조사를 강행하도록 하는 것이 국감조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취지”라고 강행 의지도 내비쳤다.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전날(22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등의 내용을 담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당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금 검·경에 수사를 맡겨 놓으면 제대로 되지 않겠다는 우려가 당내에 굉장히 크다”며 “상황에 따라선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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