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어민 경찰특공대 호송, 靑안보실 주도로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5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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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할 당시 경찰특공대원들이 호송을 한 것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결정된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북한에 송환된 주민 194명 중 강하게 저항했던 경우는 이 어민들뿐이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송환 절차도 그렇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중 민간인 호송 업무는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 직원 소관이다. 다만 당시에는 북한 어민이 자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이 호송 업무를 맡았다. 애초 국방부가 호송 요청을 받았으나 민간인이라 거부했고, 이어 유엔사령부 측도 다섯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특공대가 이례적으로 호송 업무를 맡았는데 이러한 송환 절차 전체를 안보실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북한 주민들이 해상 등을 통해 남측으로 직접 넘어온 경우는 총 67회로, 27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은 194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는데, 2019년 11월 어민들처럼 저항한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던 보고서 관련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했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뒤집었다. 외교부는 “답변서는 북한 어민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도 “답변서 작성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당시 답변서에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때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는 등 진정성이 없다고 파악해 송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증거획득이 어려워 남측에서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도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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