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계선앞 버티는 탈북어민, 팔 잡힌채 北에 끌려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2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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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12일 뒤늦게 공개했다. 사진에는 당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여 앉아있거나 북송되지 않기 위해 판문점에서 안간힘을 쓰다가 억지로 끌려가는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6일 국가정보원은 서훈 전 원장을 이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 北 어민, 북송되지 않으려 격렬하게 저항
통일부
이날 통일부는 “국회 요구로 북한 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며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들을 기자단에 공개했다. 2년 8개월 뒤 정권교체 후에야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곤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땐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고만 했다.

공개된 사진에선 각각 당시 22, 23세였던 북한 어민 A, B씨가 서울 중앙합동조사팀 건물에서 안대를 쓰고 포박된 상태로 차로 이동해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시작으로, 판문점 T1(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통해 북측에 인계되던 상황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부 사진에선 A 씨가 자유의 집을 넘어 군사분계선을 확인한 순간 넘지 않으려 주저앉거나 몸을 뒤틀어 격렬하게 저항하자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모습이 보였다. A 씨가 먼저 인계된 후 B 씨는 대기실에 격리돼 있다 나와 망연자실한 듯이 고개를 숙이고 분계선을 넘는 듯한 장면도 확인됐다.

통일부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탈북 당시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 등 이유로 신속하게 북송을 결정했다.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합동신문조사는 사흘에 그쳤고, 탈북한지 닷새 만에 어민들을 북한으로 보냈다. 통일부는 사건발생 3년여 만안 11알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더니 하루 뒤인 이날 이번 사진을 공개했다.

● 국가안보문란 TF 출범…문재인 대북 사건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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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저(低)자세’ 논란을 불렀던 주요 사건들을 파헤치는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이날 공식 출범시켰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포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등 3대 사건을 꼽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 TF 부위원장을 맡은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 정권,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을 시킨 반국가적, 반헌법적인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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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공세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피살된 고 이대준 씨의 모친이 별세한 상황 등을 감안해 일정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했다며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접근이 가능한 부서에서 정보 배부선을 조정했을 뿐 게재됐던 첩보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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