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윤리위는 사법부, 결정 수용해야”…비공개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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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8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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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면담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면담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들에게 “윤리위원회는 국가로 얘기하면 사법부에 해당한다. 윤리위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반대가 없었다고 전했다.

다음주 진행되는 최고위원회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효력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당 대표 직무대행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윤리위 징계 ‘불복’ 의사와 달리 직무대행 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위원들에게 “지도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당을 안정화하는데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협조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 의견에 대해 최고위원들도 일부는 적극 찬성했고,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불참한 최고위원들에 대해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동의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미경·조수진·김용태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당헌당규상 그렇게(당원권 정지 6개월 뒤 다시 복귀하는) 해석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도, 다음주 월요일 최고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효력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당 대표 직무대행인 제가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징계처분은 당 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윤리위원회 결정은 윤리위원장 명의로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해 왔으며, 당 대표 이름으로 징계 결과를 통보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윤리위원장이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스스로 장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한 사정이 뭔지 찾기 어렵지 않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30조는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와 당헌당규 해석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선 “당 사무처가 그에 대해 해석했고, 그 해석이 합리적이라 최고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이견이 없으면 수용하는 것”이라며 “당은 그 해석대로 간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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