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당헌당규상 그렇게(당원권 정지 6개월 뒤 다시 복귀하는) 해석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도, 다음주 월요일 최고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효력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당 대표 직무대행인 제가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징계처분은 당 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윤리위원회 결정은 윤리위원장 명의로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해 왔으며, 당 대표 이름으로 징계 결과를 통보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윤리위원장이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스스로 장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한 사정이 뭔지 찾기 어렵지 않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30조는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와 당헌당규 해석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선 “당 사무처가 그에 대해 해석했고, 그 해석이 합리적이라 최고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이견이 없으면 수용하는 것”이라며 “당은 그 해석대로 간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