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속도전 민주, ‘꼼수’ 탈당 이어 내일 본회의 요구까지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1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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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쐐기를 박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21일 밤을 새서라도 심사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째 밤낮 없이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릴레이 심사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했기에 민주당은 국회법 제57조의 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을 새서라도 심도있게 심사할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자당 출신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하는 꼼수를 구사했다.

하지만 양 의원이 기대와 달리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내놓자 20일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 처리 후 안건조정위원회의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하는 변칙을 재차 단행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의장께서 또 사보임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건조정위를 국민의힘이 먼저 요청할 경우 무소속은 양 의원밖에 없고, 이 상황을 간파한 민 의원이 부득이 나라도 검찰개혁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본인이 강하게 의사를 표출했다”고 공을 돌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강행 명분도 쌓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인수위가)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싶다면 먼저 검찰개혁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헌법 12조3항과 16조에 따르면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헌법 그 어디에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정족수 충족(180석)의 캐스팅 보터인 정의당이 충분한 숙의과정을 요구하자 회기를 짧게 짤라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법안을 하나씩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상정을 두개 하더라도 논의과정을 원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하나밖에 가능하지 않느냐”며 “상정하면 다 상정하는게 절차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회의를 다음주가 아닌 내일 소집요구한 이유‘에 대해 “본희의 날짜를 다음주로 못 박아둔게 아니고 4월 중에 3번 이상 열려야 하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다”며 “여야간 논의, 원내대표단,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때도 그렇고 특별히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양한 필요성에 의해 몇차례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의장께 본회의 요청할 때 살라미를 같이 요청하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의장도 워낙 경륜이 오래됐고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 경우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검경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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