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차별금지 관한 법 못 만들어 한계…넘어서야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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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5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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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9.27/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 2021.9.27/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은 자리에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지금까지 종교계 등의 이견에 부딪혀 발의와 폐기를 지속해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를 향해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주길 바란다.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며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은 국가의 독립적인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많은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의 치열한 노력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 위에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저도 당시 국가인권위 설립을 위한 노력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다”고 소회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된다”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다짐에서 출발한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소수자 권리를 대변하며 인권 존중 실현의 최전방에서 많은 일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학교 체벌이 사라졌다. 채용과 승진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처벌이 금지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됐다. 오늘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됐지만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데에도 인권위 노력이 컸다”고 했다.

또 “치매어르신들의 권리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는 치매국가책임제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이어졌다”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해 인권의 지평을 넓힌 것은 인권위가 이뤄낸 특별한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번호 1번을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우리 모두의 인권이 넓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사례들”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인권 존중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며 “전 세계는 차별화 배제,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게 됐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인권위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이라며 “우리는 항상 인권을 위해 눈뜨고 있어야 한다. 자유와 평등, 존엄과 권리를 위해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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