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직무유기 증거나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8일 2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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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공
국방부 제공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에서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문서가 18일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이 센터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이 센터장은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3월 5일 최초 인지했지만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전 의원실이 입수한 이 중사의 ‘성폭력 상담/신고 신청서’ 문서엔 ‘2021-03-05 15:20’ 이라는 공군 양성평등센터의 워터마크가 찍혀 있다. 이 워터마크는 문서 출력 시간을 의미한다. 이 중사가 3월 2일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지 3일 만에 공군 양성평등센터가 관련 사항을 알았다는 것이다.

신청서에 적시된 성폭력 피해는 ‘강제추행’이었고 이 문서엔 피해자인 이 중사가 가해자 분리, 청원휴가 등의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명시돼 있다. 이 중사가 소속됐던 20전투비행단 성고충상담관은 이 문서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보고했다.

하지만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그로부터 33일 후인 4월 6일에서야 국방부 양성평등센터에 월간 현황 통계만 보고했다.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에는 사건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참모총장은 4월 14일 군사경찰 라인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 센터장은 이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즉시 보고하도록 한) 지침을 미숙지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야당은 이 센터장의 늑장 보고가 증거까지 나왔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방부, 공군 어디에도 성폭력피해지원 매뉴얼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 집단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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