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혼란 사과”… 與는 또 “검찰 힘 더 빼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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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징계정지에 “법원 존중… 검찰도 성찰을”
이낙연 “윤석열 총장에 면죄부 준것 아니다” 검찰개혁특위 구성
與, 수사권 조정안 다시 개정해 검찰 직접수사 폐지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인 25일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판사 사찰 의혹을 지적하며 윤 총장을 포함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특히 검찰의 남은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기 출범을 위해 자신들이 주도한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한 상황에서 재차 검찰 힘 빼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이날 ‘권력기관 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전환하며 적극 동조했다. 문 대통령을 대신해 계속 윤 총장을 조준하겠다는 의도다. 이낙연 대표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라고 법원을 비판한 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남은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또 개정해 검찰의 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의 힘을 제도적으로 빼겠다는 것.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말 동안 이런 사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반발에 “헌법 체계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윤석열 징계 불발#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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