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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부, 일상적 국정농단… 前 정부와 뭐가 다른가”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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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7:15
2020년 12월 8일 17시 15분
입력
2020-12-08 17:06
2020년 12월 8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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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소위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거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행태는 과거 정부의 실패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 입법, 사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서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의회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집권세력의 반민주적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엉킨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작금의 민심을 잘 살피시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훼손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수반으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앞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찬성’에서 ‘5명(3분의 2) 찬성’으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찾아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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