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분 안하면 관련 공직 배제… 문화예술인 30세까지 입대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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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법안 51건 처리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인기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군 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하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51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규정을 강화하는 ‘주식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보유 주식과 관련된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심사 기간 동안에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일명 ‘BTS 군입대연기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은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한글을 전 세계에 확산시킨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이력이 있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주식처분#공직 배제#문화예술인#입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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