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국정원법 개정안 30일 상정…예산안 우선 의결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7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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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대신 1.3조 예산안 통과…특활비 증액
민주당, 추가 협의 계속 하되 30일 마지노선 제시
대공수사권 폐지 입장 불변…외청 신설도 반대
"무법성 인정받는 비밀기관서 인권 지켜지겠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여야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국정원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국정원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으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특활비는 올해보다 더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법안에 문제가 있지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어서 예산도 고민했지만 우리가 안보정당이고 내년 예산안은 당장 법안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서 연계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며 “안보는 여야 없다는 원칙 하에 합의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대립 국면이지만 예산은 별도로 합의처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위 한 관계자는 “국정원 특활비는 비공개 사업예산으로 모두 업무와 관련돼 있어 판공비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나 증액 규모는 공개할 수 없지만 특활비는 수십 퍼센트 정도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정보위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쟁점인 대공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물밑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의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 시점을 3년 후로 유예하는 개정안을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의결할 방침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야당 쪽 정보위원 전원 사퇴로 압박하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여야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내용을 좀 더 논의한 뒤 추후 개정안 상정 시점과 의결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전체회의를 마친 후 “법안은 협의를 위해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고, 다음주 월요일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좀 더 논의하고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인데 국정원 대공수사 업무의 90%가 정보수집”이라며 “정보기관은 무법성을 인정받는데 비밀정보기관에서 인권이 잘 지켜지겠나. 공개적인 경찰에서 잘 지켜지겠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인권문제 때문에 분리하기 시작했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독립된 외청(신설)이면 협의해볼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진전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 첫번째 논리가 경찰에는 독립된 해외 공작망, 해외 활동할 영역이 없어서 경찰로 갈 수 없다는 논리인데 외청에 가도 똑같은 논리가 남는 것”이라며 “저희는 수사권 독립이 보장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고 국민의힘은 너무나 경찰력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예산과 인사도 완전히 독립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최대한 조율하고, 합의 안 되어도 양당 간 거리는 최대한 더 좁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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