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헌정사상 처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4일 2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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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올 1월 취임 이후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왔던 추 장관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6가지를 열거했다. 우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당시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둘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한동훈 검사장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넷째,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개시 보고 사실 등을 보고받고, 외부로 유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윤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네 차례 대면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께 심려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현장을 곧바로 떠났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브리핑 10분 뒤 80자(字) 분랴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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