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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방지법’ 본회의 통과…전자발찌 관리·감독 강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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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4:46
2020년 11월 19일 14시 46분
입력
2020-11-19 14:45
2020년 11월 19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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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가능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법경찰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을 재석 278인 중 찬성 274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해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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