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이 돕기로 한 중대재해법…당내선 “취지는 알겠지만” 신중론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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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다섯번째)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의당의 당론 법안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에 협조할 뜻을 나타내면서 당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서 ‘경제3법’ 등에서 ‘좌클릭’ 정책 행보를 이어오면서 전통적으로 ‘친기업’‘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해 온 당내 보수 인사들과 갈등을 겪어 온 만큼 기업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당내에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산업안전 강화라는 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주 등 책임자에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할 의무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11일)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산업안전 문제는 정파 간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파가 힘을 합해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협조할 뜻을 시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번 기회에 시스템이 정비돼 이제는 억울한 죽음이 보도되고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다만 정의당 법안을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된 상태기 때문에 정의당 법안을 토대로 당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산재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나라라면 이제는 안전이라는 비용을 받아들이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것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아닌 것 같다. 경영자에게 사람의 노동으로 수익을 얻으면 그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관련해) 몇 가지를 같이 해결하면 중대재해가 났을 때는 엄하게 끌고 가는 게 맞는다. 검토는 해야 하고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안된다”며 “핵심은 실제 책임자인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큰틀에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는 좀 더 신중한 반응이 나온다.

환노위 소속 한 재선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의당이 낸 법안도 있고, 현재 기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관련 법안도 3~4개 있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 필요성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의당 법안도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측면에서 손을 봐야 할 규정이 많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소속 한 초선 의원은 “지금 깊이 있게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 먼저 당 지도부에서 저렇게 하니 당황스럽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정의당 법안은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주가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등 책임이 가중되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논의해 봐야 한다. 김 위원장도 원론적으로 찬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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