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더는 못늦춰…윤호중 “이달 중엔 법 고쳐서라도”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5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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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소위 논의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상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0.8.3/뉴스1 © News1
지난 8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소위 논의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상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0.8.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에 더 시간을 끈다면 국정감사 의사일정으로 여야가 합의한 이달 26일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5일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 출범이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사일정으로 합의된 10월 26일까지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뿐만이 아니라 자치경찰제 시행이나 국가정보원 개혁 등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최고위 차원의 지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법사위 소위에 상정돼 있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이달 6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무리해 달라는 권고를 했으나 소위 일정은 이날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소위 심사 기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로 특정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할 수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의장 직권이나 위원회 의결로 심사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법원과 경찰청 등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기소권 확대 등에 대한 부분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며 “추천위 운영이나 추천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의 공식 의견도 아니다. 법사위에서 여러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11월은 법안 심사, 12월 국회는 예산 국회이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야당이 응하지 않고 공수처도 진전이 없으나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3법,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왔다”며 “여야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필요한 길이다. 지혜와 용기를 내야겠다”고 보다 적극적인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국민의힘 몫인 추천위원 후보 2명 중 1명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전방위 속도전으로 압박에 나서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법사위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마음 먹은 대로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별도로 심사 기일을 지정하는 전례는 거의 없다. 심사 기일 지정 등 전반의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사전 설명도 없다. 현재 추천위원 후보가 몇 명 추려진 상황인데 이를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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