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광화문 판결 비판, 사법부 독립 침해 않는 범위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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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일 11시 27분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한 여권의 비판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판이나 논평이 돼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광화문 집회 허가 판결을 향한 여권의 비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조 의원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와 법무행정 책임자인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대놓고 특정 판사와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여권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진원 중 하나로 꼽히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가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의 박형순 부장판사를 향한 비판이 거셌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런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그런 것들(방역조치)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진 것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으로 불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삼권분립의 취지나 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할 때를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고, 판결에 대한 논평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판이나 논평이 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원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사법부의 하나회’에 빗댄 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법연구회가 그런 성격의 단체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서울에서 있는 동안 잠시 활동했지만, 주로 학술 단체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특정 성향의 모임이라고 정의하시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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