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재산은 서울 구로구 아파트 1채 등 총 10억768만원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에 제출된 문재인 대통령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 재산을 모두 합해 10억768만원으로 신고했다.
재산은 예금이 5억9600만원(본인 1억8800만원, 배우자 4억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서울 구로구 아파트는 2억3100만원(2020년 기준시가 적용)으로 신고됐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의 전세권(3000만원)도 재산목록에 포함됐다. 자동차는 2018년식 니로 하이브리드를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1988년 수형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자녀는 아들 1명으로, 2016년 척추측만병증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집회시위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1988년 6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형을 받았다가 같은해 12월 특별사면됐다.
1999년 새천년민주당 창당발기인으로 정계에 공식 입문한 이 후보자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19·20·21대 국회의원으로 내리 당선됐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 2018년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20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헀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다양한 현장과 의정 활동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고,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날(8일) 제출된 만큼 국회는 27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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