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심 방역수칙은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서 출입자 명부 관리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 및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합금지도 가능하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국가에 대해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해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 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며 “외교부는 국가별 입국 조건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11일 예정된 국가직 공무원시험과 관련해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응시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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