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월세 상한제·계속거주권 보장’ 주택임대차법 개정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3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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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무주택자의 날 맞아 법 개정 촉구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보장
19·20대 국회서 발의됐으나 끝내 폐기돼
의원별 개정안 발의 후 국회 병합심사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29회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우원식·박홍근·박주민·장경태·전용기·진성준·이용선 민주당 의원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으로 인한 경제 위축 속에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와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계약을 갱신해야 하거나 전월세 부담에 이삿짐을 싸야하는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세입자들의 숨죽인 시름이 절망이 되지 않게, 21대 국회는 즉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의됐으나 계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갱신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란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0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원식 의원은 “주거비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꼭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며 “20대 국회 내내 관련된 토론회를 수차례 열었지만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1회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2+2안과 전월세를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20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가비율이 적어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짧은 기간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각자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의원만 발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발의해서 병합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몇 번이나 보장할 지에 대해서는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20대 국회 발의안은 대부분 1회에 한해 갱신 청구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월세 인상률에 상한을 두면 제도 시작 전에 전세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 법무부가 해외 사례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면서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월세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월세상한제와 청구권이 함께 도입될 경우 임대인이 첫 임대료를 제도 시행과 시장 상황에 따라 1.67~21.57%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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