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00만명 이상 동의땐 개헌 발의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불붙는 개헌론]국민개헌발안제란
국민참여로 대의 민주주의 보완… 일각 “민노총 등 개헌 입김 우려”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3월 6일 발의한 ‘국민개헌발안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은 1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동의할 때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헌법 규정을 바꾸자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 가능하다.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인 이상’의 조건을 붙여 ‘국민’도 발의의 주체로 추가하자는 뜻이다.

발의 당시 국회 재적의원 295명의 과반인 여야 148명 의원이 서명한 이 개헌안은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다. 헌법에서 개정안 공고 이후 60일 이내에 의결을 규정한 만큼 5월 9일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현 290명 재적 기준 19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국민개헌발안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의 의사 수렴을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개헌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조합원을 동원해 개헌에 입김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학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한국 정치는 당선된 엘리트들이 자의적으로 국정을 주도하면서 교착 상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과 괴리된 대의제에 긴장감과 건강성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극단적인 주장과 조직적인 이해관계를 헌법에 반영하려는 시도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유권자 100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며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겐 아예 세금을 100% 면제하자’는 식의 포퓰리즘 입법 경쟁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발안제’는 스위스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민 개헌안 발의권은 1954년 제2차 개헌으로 채택됐다가 1972년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삭제됐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더불어민주당#국민개헌발안제#국민참여#대의 민주주의#유권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