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등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미래한국당 창당을 승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정당등록 수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본안 소송과,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정당등록 처분 효력·집행 정지 소송을 신청했다.
이에 선관위 측은 선관위는 정당법상 형식적 심사권만 보유해, 정당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정당 등록은 소송의 대상인 ‘행정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관위 측의 주장대로 정당 등록이 소송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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