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정당 유지…法 “소송 요건 못 갖춰”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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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0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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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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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중앙선관위원회를 상대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래한국당의 정당 자격은 유지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등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미래한국당 창당을 승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정당등록 수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본안 소송과,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정당등록 처분 효력·집행 정지 소송을 신청했다.

이에 선관위 측은 선관위는 정당법상 형식적 심사권만 보유해, 정당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정당 등록은 소송의 대상인 ‘행정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관위 측의 주장대로 정당 등록이 소송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신청을 받아들인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 본안 판결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되는 만큼 미래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제약없이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미 각하 판단을 내린 만큼 본안 소송에서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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