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소장 비공개, 법무부 규정” 맞장구…공개된 내용 “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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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5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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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5일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관련 검찰의 공소장을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무부에서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하기 전에 청와대와 논의 또는 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에서 규정에 따라 결정했고 그 사안에 대해 청와대도 알고 있다. 다만 사전인지 사후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동아일보는 단독 입수한 공소장에서 청와대가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상황을 엿새에 한 번 꼴인 21회에 걸쳐 수시로 점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다.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가 공식 해명했던 경찰청 보고 횟수(9회)의 2배가 넘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 당시 보고라고 하는 게 아마 개요에 대한 걸로 알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역시 수사중인 사안이고, 그 여부도 수사중인 사안이라 밝히기가 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김기현 경찰수사 상황’을 15차례 이상 보고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고 재판을 통해서 법적 다툼이 있을 거라고 보인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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