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지역 호르무즈까지 확대…‘독자 작전’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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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1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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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덴만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한국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이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항에서 오만 무스카트항까지 2450여㎞에 더해 이라크 주바이르항까지 1500여㎞가 늘어나는 것이다.

다만 청해부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불참하고 독자 파견 형태로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중동지역에 긴장이 고조됐고, 이후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유사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안정적 원유 수송을 최우선으로 해서 고려했다”며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IMSC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이란에게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서서 활동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고, 한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파병을 강력히 원하는 미국에는 저들의 요구에 호응했다는 명분도 쌓을 수 있어 한미 간 파열음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일본도 IMSC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 작전 형태로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병력 260여명 규모)를 중동 해역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강감찬함과 임무를 교대해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임무지를 옮겨 파병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통상 정부가 해외에 파병 부대를 보내기 위해선 우선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다.

헌법 제60조 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파견의 경우 별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에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미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에 통보했다. 이에 이란측은 한국 결정을 이해하며 자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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