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지역구 225·240·250 나눠 법안 마련한 뒤 최종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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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6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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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을 갖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들어서고 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을 갖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들어서고 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이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각각 ‘225대 75’ ‘240대 60’ ‘250대 50’ 등을 적용한 법안을 성안하기로 6일 뜻을 모았다.

민주당 윤호중·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1 협의체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25대 75’는 이미 (법안이) 돼 있기 때문에 ‘240대 60’ ‘250대 50’, 이렇게 3개 안(案)에 대해 각각 법안을 성안한 뒤, 마지막 결단은 당 지도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 수정안을 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동률은 세개 안 모두 각각 50%가 적용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경선일이 오는 9일로 결정되면서,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가 남은 것과 관련해선 “한국당이 온다고 하더라도 연동률 50%를 유지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4+1 협의체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간다는 데 상당부분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호중 의원은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50석 대 50석으로 하되, 비례 50석 중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정당투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 역시 ‘4+1 협의체’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구에서 아까운 표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석패율제와 관련해선 “석패율제를 그대로 도입할지 안 할지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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