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이해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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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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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11.1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11.19/뉴스1
자유한국당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한국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한국당은 “당시 이 총재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때 공약한 점도 없다”며 “이회창 전 총재가 이것을 부인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의 발언이 국민에게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런 허위사실 주장과 명예훼손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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