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국회로 넘겼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사노위의 안을 존중해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선택근로제 정산기관 확대’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 등 추가요구를 하면서 논의가 멈춘 상태다.
특히 한국당 소속 김학용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근로기준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 외에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164건의 법안 중 20년 이상 군 복무자를 조사위원에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인 ‘5·18 특별법’,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익산시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유공자법’ 등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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