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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 임차인에게도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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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10:31
2019년 9월 18일 10시 31분
입력
2019-09-18 08:46
2019년 9월 18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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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당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주거복지 핵심정책으로 꼽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법무부와의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차인에게 보장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건물 관련 임대차 법제도 손본다.
조 정책위의장은 “상가 건물 철거와 재거축시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한다”고도 강조했다.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입주요구권’이나 ‘퇴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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