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수순 밟는 6월 국회…여야, 중점 추진 법안은?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2일 15시 11분


코멘트
국회 본회의장. © News1
국회 본회의장. © News1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일부 합의하는 등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서, 입법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자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중점법안들을 선정하고 법안 통과에 당력을 쏟을 방침이다.

마음이 가장 바쁜 곳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국회가 두 달 넘게 파행되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동력 확보와 경기하방위험 방지를 위한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선결과제로 두면서, 주요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 키워드는 역시 ‘경제’다. 민주당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세계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3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소상공인지원 등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전날(1일)부터 특례제외업종에도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노동현안도 시급하다.

아울러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선정한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법과 가맹점주 보호법 등 10대 민생법안들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발표했던 경제·안보·정치·비리 등 문재인 정부의 ‘4대 악정’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한국당은 앞서 주휴수당 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 포함된 ‘경제악정 저지를 위한 10개 법안’과 에너지 안보 관련 법안들이 담긴 ‘안보악정 저지 5법’, 드루킹 재특검법 등 ‘정치악정 저지 8법’과 ‘비리악정 저지 2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목선 입항 사건과 교과서 수정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이 선정한 6월 국회 중점 처리법안의 핵심도 경제다. 바른미래당은 6월 국회가 열리기 앞서 Δ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Δ규제개혁법 Δ신성장육성법 Δ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법 등을 6월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중점처리법안들을 발표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중점법안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바른미래당은 6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진흥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화당도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와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생·정치개혁·지역발전·5.18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4개의 6월 국회 중점추진법안을 발표했다. 평화당은 또한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의당은 민생과 노동 관련 법안을 6월 국회 주요 처리 현안으로 꼽았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임대차보호법, ILO노동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 등을 6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