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2명 김정은 상대 손배소 첫 재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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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월 강제노역’ 訴제기 3년만에 1인당 1억6800만원 지급 요구

탈북 국군포로 2명을 대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21일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탈북 국군포로 2명을 대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21일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탈북 국군포로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인 21일 첫 재판이 열렸다.

국군포로 한재복(84) 노사홍 씨(89)는 “1953년 정전(停戰) 이후 본국에 송환되지 못하고 33개월간 북한의 탄광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며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6·25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했던 한 씨는 전쟁 중 북한군의 포로가 됐다. 하지만 1953년 7월 이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같은 해 9월부터 1956년 6월 13일까지 평남 강동군의 탄광에서 일했다. 이후 북한 사회에 복귀해 생활하다 2000년 탈북했다.

변호인단은 33개월간의 임금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억68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국내 방송사와 출판사들이 북한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낸 20억 원 상당의 저작권료가 현재 법원에 공탁돼 있어 승소할 경우 이를 배상금으로 받아낼 계획이다.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첫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북한이 국제법상 전쟁포로를 인도해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했고, 1930년 체결된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의 조약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북한#국군포로#김정은#손해배상소송#강제노역#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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