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워마드 폐쇄법’ 발의…“반사회적 사이트 격리”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9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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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종근 하사 조롱 등 반사회성 극명하게 드러나"
"사회적 해악 끼치는 커뮤니티 최고 폐쇄까지 가능"

최근 청해부대 최영함 홋줄 사고로 순직한 고(故) 최종근 하사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해 논란을 일으킨 여성우월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와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를 폐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조장하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커뮤니티 등에 대해 최고 사이트 폐쇄까지 가능토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고 최종근 하사 조롱 사건 등 워마드의 반사회성이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드러났다”라며 “워마드의 행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타인의 아픔이나 상처마저도 한낮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의 내용에 대해 “현행법에서 (사이트) 내용물 중 불법정보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음란물, 총기화약물 제조방법 설계도 등 무기 관련 구체적인 것들, 공포심을 고의로 조장하는 내용들”이라며 “워마드에 주로 등장하는 성별, 나이, 지역 등을 소재로 해서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은 불법정보 요건에 들어가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성별, 나이, 지역 등을 이유로 비방 및 조롱하는 내용들을 추가했다”며 “폭력, 살인, 테러 등을 조장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또 “(사이트에서) 특정 목적이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차단할 수 있게 했다”며 “워마드는 남성혐오가 자기 사이트의 정체성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명확한 방침을 가진 경우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은 불법정보가 100분의 70 이상이면 폐쇄할 수 있는데 그러면 폐쇄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하나도 없다”며 “적어도 100분의 20이상이면 폐쇄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그는 “오늘 조사에 따르면 워마드의 글 100개 중에 18개는 고 최종근 하사를 조롱하는 것”이라며 “10개는 문재인 대통령 조롱 글이나 신체를 훼손한 글이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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