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회 한 시의원이 새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3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시의원은 1일 오후 오후 3시4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시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A 시의원을 귀가 조처했으며, 현재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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