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윤근 첩보 판단 근거는 박근혜 정부 檢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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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5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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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원대복귀된 김모 수사관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15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8월 김OO가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우윤근 대사·당시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며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다.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당시 인사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의 인사검증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며 "민정수석은 그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인사 라인은 자체 조사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돼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 라인과 별도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김OO의 첩보 내용과 우윤근 측의 변소 및 소명자료 그리고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OO의 2017년 첩보 내용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다.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이었다"며 "그 가운데는 2015년 3월3일 (우 대사 관련)기사도 포함돼 있다. 그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000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우윤근은 야당 의원이었다. 2017년 8월 청와대의 민정이 김OO의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OO가 1년도 더 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며 "그의 말이 맞다면 2018년 11월이 아니라 2017년 8월 쫓아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임종석 비서실장 운운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거지 임종석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날 김 수사관은 우 대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작성해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난것이라는 주장을 펴며 해당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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