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강제징용 판결 놓고 과도한 반응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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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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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원칙 하 행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 의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2018.5.24/뉴스1 © News1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2018.5.24/뉴스1 © News1
외교부는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과 관련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논의해왔으며 금일 대법원 판결을 포함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아울러 정부는 동 사안과는 별개로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9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30일에도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점을 들어 “이런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한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노 외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이 “그동안 한일관계의 기초가 돼왔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2개 판결은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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