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군사경찰, 일부 병과 명칭 변경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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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帝 이미지 지우기”
일부 예비역 “부적절” 반발

국방부는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의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병(憲兵)은 창설 70년 만에 ‘군사경찰’로 이름이 바뀐다. 일제강점기 때 명칭에서 유래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군은 밝혔다. 당초 군경과 군경찰, 경무(警務) 등이 후보로 검토되다 내부 의견을 반영해 군사경찰로 확정했다고 한다. 일부 헌병 예비역들은 “고종 황제 때 설치된 일본식 헌병사령부는 1907년 일본의 군대 강제 해산 때 폐지됐다”며 “광복 후 미군 주둔과 관련법 정비를 거쳐 미국식 헌병으로 거듭났는데 일제 잔재를 이유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군 헌병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헌병 병과는 광복 이후 신설된 군감대(軍監隊)가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를 거쳐 1948년 12월 헌병으로 이름을 바꿔 창설됐다.

정훈(政訓) 병과는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된다. 사상과 이념 무장을 강조하는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인 정훈을 군의 정치적 중립 유지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아 개칭한다는 것이다. 또 육군의 화학 병과는 핵·생물학 분야를 포함해 화생방 병과로, 해·공군의 시설 병과는 공병 병과로, 각 군의 인사행정 병과는 인사 병과로 각각 고치기로 했다고 군은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방부#병과#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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