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흡연·음주 이호진, 7년7개월 병보석 배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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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5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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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재벌 봐주기 판결 등 불법부당 바로잡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누가 이렇게 건강한 자를 7년7개월 동안 병보석을 허가했는지 배후를 밝히고 전관예우, 재벌 봐주기 판결 등 불법부당한 게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 겸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이 전 회장은) 2012년 간암으로 간이식 수술을 위해 병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며 “그런데 어제 KBS 취재결과 병보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흡연·음주 모습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배임·횡령·불법이득 취득으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돼있는 상태다. 오늘 대법원 선고가 있다”고 전했다.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는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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