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 3명 모두 ‘다운계약’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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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후보자 청문회서 사과
김선수-노정희도 다운계약 드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의혹받아

“이러다가는 대법관 되려면 다운계약서 한 장쯤은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다.”

23∼25일 사흘간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 3명이 모두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논란에 휘말리자 청문회장 주변에선 이런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사진)는 2001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를 2억3600만 원에 매입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6000만 원대로 낮춰 적었다. 이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하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앞서 23일 김선수 후보자, 24일 노정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됐다. 두 사람은 “다운계약서는 과거의 관행이었다”고 항변했다.

2000년 11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4억7500만 원에 구입하면서 매매가를 2억여 원으로 축소 신고한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당시 거래관행이다. 부동산중개소와 매도자의 뜻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했다. 노 후보자도 배우자가 2003년 2월 경기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4억2900만 원에 매입하면서 거래가격을 3억1450만 원으로 계약서에 적은 데 대해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서면 답변서를 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권순일 대법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로 질타를 당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김 대법원장은 1998년 12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보유하던 아파트를 팔고 같은 날 더 큰 평형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가를 축소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낸 사실이 드러났다. 권 대법관도 2014년 8월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일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경우는 2012년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논란으로 사퇴한 김병화 후보자 사례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비슷비슷한 다운계약서 논란에 휘말려도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정치적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 그래서 관운이라는 말이 있나 보다”는 말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강하게 반발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여야는 26일 다시 보고서 채택을 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장관석 jks@donga.com·이호재 기자
#대법관후보#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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